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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중개설에 대하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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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중개설에 대하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료인이 어떤 이유에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소송에서 해당 조항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헌재는 2016년 2월 10일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소원변론을 개최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인이 1개 이상의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 처방, 투약 등 의료행위에 집중이 불가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초래할 수 있다며 설명하였으나, 청구인 측은 이러한 이중개설금지의 중요성과 명확성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병원이중개설. 오늘은 이러한 병원이중개설 사례를 윤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중개설 진료비 환수 부당 사례


이중개설 된 의료기관이어도 진료에 차질이 없었다면 진료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A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C씨는 지난 2011년에 선배 의사와 함께 A병원을 개설하였지만 다음 해에 의료법 33조가 개정되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C씨는 2014년 10월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지급 정지 및 환수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다음 해 병원 문을 어쩔 수 없이 닫게 된 C씨는 공단을 상대로 급여비 93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공단은 C씨에 대해 산재보험에 청구한 23억 6800여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하여 2배인 48억 3600여만 원과 후유증상진료비 63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진료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이중개설 된 의료기관이라도 진료비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중개설 금지 조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제재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료비와 산재보험금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8항의 위반 효과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병원이중개설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병원이중개설 문제는 아직도 헌재와 각종 판결에서 양극의 판결을 보이는 만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로 소송에 휘말렸거나 부당하게 진료비 환수를 해야 하면 병원이중개설 관련으로 경험이 많은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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