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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사례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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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사례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폭력주의,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9년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만큼 대두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사상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판결 사례


신앙심으로 인해 입영을 거부한 경우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의 자라온 환경을 보았을 때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되기에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전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9년 유럽의 기본권헌장을 시간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변화가 인식되며, 600명 정도로 집계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 세우지 않아도 필요 병력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늘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주는 것이 아닌,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대체 복무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존재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이후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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