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업무상재해 처리 방안확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7. 22:54
728x90

업무상재해 처리 방안확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78~93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띄고 있는데요. 업무상이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 도중, 출장 등의 시간도 포함이 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나 경영관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재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사례


모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시간을 맞이했는데요. A씨는 점심을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A씨는 식재료를 자전거에 싣고 회사로 돌아오다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 때문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말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는 것은 식사종료 후 노무 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동반되는 생리적인 행위로서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가 식비의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으므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과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을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고 설명하며 운전기사들이 회사 내 대기실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기 위해 식재료를 사 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재해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업무상재해는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점심시간, 출근 도중, 출장 중에 재해를 당했어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법률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상 재해 사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