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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철저한 적용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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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철저한 적용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상태가 됩니다. 측정기를 입에 안 가져다대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고, 갑자기 줄행랑을 친다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두르는 일까지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경찰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폭력 등을 이용해 저항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때의 추태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난동을 피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관공서에서 폭언을 하는 행위 같은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이용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게 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처벌 수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죄라면 경찰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의 수행을 현저히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설령 공무원 본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폭행과 협박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도주를 했다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 경찰차가 찾아 오는 것을 막은 한 사례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졌었는데요. 또한 물리력의 행사 이외에도 고압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시킵니다.



처벌 위기는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여기서 또 하나 주안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공무의 범위입니다. 현장에 당도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던가 자기 근무처 내에서의 업무를 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과 현장 사이를 오고 가는 것, 또는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것 또한 공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어째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헤아려봄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대응할 수 있을지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면서 알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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