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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언제까지 적용?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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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언제까지 적용?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들이 지급하는 치료비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개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치료비의 일부를 충당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요양급여는 환자에게 조제되는 약과 그 외 다양한 치료 비용, 병원 운영과 유지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병의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길 경우, 특히 병의원의 운영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을 경우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아주 적어도 몇 십억, 많으면 몇 백억 단위까지도 나가는 만큼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처분은 병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말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의 취지는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취득한 것에 대해 그 재산상의 이득을 다시 돌려 놓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공정 행위의 시정과 국고 손실의 회복 차원인데요. 많은 이들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처분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징벌적 차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는 병의원의 불법행위가 어떤 시점부터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병의원이 받았던 요양급여의 전액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병원이 개업 후 몇 년 동안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중간에 사무장을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해도,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는 개원 후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불어서 요양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부당 행위라면 요양급여를 더 이상 징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가 유효해집니다.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혹은 가짜 환자들로 채워 넣은 요양병원 등이 요양급여의 환수 처분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음알음 영업을 해 왔던 네트워크 병원들 역시 이런 처분의 대상이 되어 막대한 요양급여를 환수 당하고 병원을 닫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법, 건강보험 관련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겠으나 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의료인 개인의 부담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꼭 이에 대한 방어를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로 큰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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