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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발생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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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발생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다른 것도 큰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손해배상이 제일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쉽게 판가름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책임 공방이 되기 쉽다 보니 결국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공방은 피해자-가해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마저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의 주체가 되는 이가 가해자 본인이 아닌 그 보험회사라면 피해자 측은 보험회사와의 싸움이라는 예상 밖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양한 양상을 띄기 때문에 형사적인 측면은 물론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주의하여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범위가 문제


원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해자는 얼마나 잘못했고, 피해자는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스케일과 그로 인한 피해 자체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가려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판별하기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자가 한밤중에 전조등을 켠 채로 좁은 골목길에 진입했다가, 꺾어지는 도로 부분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한다면 과연 이에 대해 운전자가 전방을 부주의하게 본 책임이 더 큰지, 아니면 보행자가 전조등 빛을 식별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책임이 더 큰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충분히 보행자가 피해갈 수 있을 만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보행자는 보행자로서 보행 안전을 위한 최선을 기울였는지부터가 관건일 것이며, 또한 사고 현장 상황이 사고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발생했을 시 이를 제대로 회피할 만한 구조가 갖춰졌는지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적절한 결과 도출의 길은?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게 아닌 보험사를 거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배상에 대한 소극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되도록 보험금을 최대한 짜게 주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사정인 같은 인력을 두고 철저하게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 사정들을 모두 아울러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개인의 여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부분들이 많으며,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치를 쌓아 올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법률 솔루션을 원한다면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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