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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건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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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건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결혼은 한 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의 혼인을 맺는 것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아 보다 자기에게 잘 맞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만약 결혼중개업체가 타사에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더라도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속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여성 ㄱ씨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의 회원이었습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는데요. A사는 계약에 따라 ㄱ씨에게 ㄴ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ㄴ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ㄴ씨의 요구에 따라 ㄱ씨에게 ㄴ씨를 가명으로 소개했습니다. A사는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ㄷ씨를 ㄱ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와 위자료를 합한 총액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이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등을 확실히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상대방 회원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를 진행할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 최소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의 이름이 가명이라는 점은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사에 ㄱ씨의 개인정보인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ㄷ씨가 받도록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3조는 결혼중개업에 일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의무위반은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며 A사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모씨가 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A사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회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 같은 민사소송에 있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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