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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대장내시경으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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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대장내시경으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과실로 대장 천공을 발생하게 한 병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의료과실 사례를 통해 과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용종을 제거하려고 B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하루가 지나자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이후 A씨는 수술 후 퇴원했으나 뇌경색 후유증을 앓았고 몇 년 동안 대학,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내시경 검사와 치료 과실로 대장 천공, 뇌경색과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B병원 측은 나이가 많고, 과거 병력으로 구불결장(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대장의 부분) 부위가 검사와 치료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A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나빴던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검사를 하다가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의료과실로 대장 천공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공 발생 후 의료진이 A씨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해 뇌경색과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한 점은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의 유가족들이 B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수술 도중 의료과실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소송을 준비하시어 배상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윤경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수의 성공사례는 물론 풍부한 법률 지식을 토대로 명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잊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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