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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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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운전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신호등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가야 하는지 고민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달리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 측의 비보호좌회전 과실을 100%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차량은 모 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다가 마침 반대편 편도 3차로에서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A씨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방향 전부 직진 신호였습니다.


이에 A씨보험사는 A씨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약 178만원을 지급한 후 B씨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B씨 측의 주장인 A씨 측 과실비율 20%, 약 35만원을 받아들여 143만원 가량을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B씨 측은 제1심 판결에서 A씨 패소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진행해 B씨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근거로 직진하던 A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후에 B씨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B씨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씨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점, 직진 신호에 따라 달리던 A씨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하던 B씨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앞서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앞서 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로 인한 논란도 커질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에 현명하게 행동해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윤경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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