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해야 할 때는? 【윤경 변호사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4. 23:20
728x90

상속재산분할청구 해야 할 때는?

윤경 변호사더리드(The Lead)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모여서 환담을 나누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불편한 만남을 갖게 되는 집도 간간히 있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 돈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망 이후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형제자매들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곧 일가 친척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유산을 남기고 가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공평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유언을 정하는 것이 좋고, 또 상속인들도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잘 협의하는 게 좋을 것이지만 세상 일이 그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필요한가?

 

유산의 상속 방식은 유언, 협의, 재판 중 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고, 그 다음이 상속인들끼리의 협의고,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판, 즉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법정분할이라고도 표현하며, 상속법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만약 불평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지되었다면 그 대상이 되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해야만 하며, 특히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엔 침해 사실 인지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분할 비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정상속분입니다. 공동상속인들마다 동률의 분할을 진행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한해서는 다른 상속인보다 1.5배 더 많은 상속을 받게끔 하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이 때 법정상속분의 기초가 되는 총상속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남겨진 재산 외에도 그 이전에 증여되었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생전 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아니면 생계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던 경우를 말하게 되며, 법정상속분은 이 기여도를 뺀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비중 자체는 커보이지 않다 해도 의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외에도 상속분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들은 다양하며, 이를 모두 고려해야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여러가지 부분들을 따져야 하므로 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정하길 권합니다. 만약 상속이나 기타 여러가지 법률 고민이 있다면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