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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변호사 보험 특약 의견 갈릴 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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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변호사 보험 특약 의견 갈릴 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냥 해당 상품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옵션을 붙여서 가입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질환에 걸렸을 때는 추가로 얼마를 더 준다던가, 특정 사고를 당했을 땐 보장 범위를 조절한다던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험 특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보험 특약 때문에 보험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가입자는 특약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원래 약관에 근거해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사사건변호사와 더불어서 보험 약관과 특약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과 특약이 정 반대, 왜일까?


약관과 특약이 상반되는 부분을 다루는 일이 생기는 까닭은 약관 자체가 너무 상세하고 광범위해서 특약을 맨 처음 정할 때 약관을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약에서마저도 미처 상정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도 이런 시비가 자주 생긴다고 민사사건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약 관련 분쟁이 자살보험금입니다. 원래 보편적인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적인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즉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지만, 몇 년 전의 몇몇 보험 상품의 특약에서는 가입 2년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고의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과의 상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일반 약관,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사회통념에 비춰 보면 고의적 사망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 게 맞고, 특약 쪽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사건변호사는 이런 판결이 꼭 다른 특약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른 특약 분쟁, 민사사건변호사가 답!


자살보험금 문제 외에도 특약과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법원은 보험사에게 책임이 있다 판단하기도 하고,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책임이 있돼 일부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특약과 관련한 부분은 딱 부러진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지도 몇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된 민사 분쟁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 민사사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 그리고 대비를 통하여 보험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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