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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유발 하는 몰카 범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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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유발 하는 몰카 범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죄의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유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시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지하철역이었는데요. 생활용품을 가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등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취약시설을 이용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등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카로 성적수치심유발을 하게 된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허벅지 몰카 촬영으로 인한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2007년 A씨는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좌석에 앉은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정성과 연속성을 가진 사진 촬영은 성적수치심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보았는데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과 함께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의 거리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유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윤경 변호사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이 대중화되면서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범죄의 심각성 만큼의 범죄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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