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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 애완동물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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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 애완동물은?


 

태어난지 불과 2달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던진 후 죽게 만든 혐의로 입건되었던 60대 노인의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 60대 노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손괴죄는 현행법상 동물학대죄보다 훨씬 그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은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60대 노인 A씨는 한 지역의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갑자기 밖으로 들고 나와 두 번씩이나 공중으로 던져서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부검을 통해 죽게 된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햇지만, 강아지가 A씨에게 내던져지고 나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다는 강아지의 주인 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강아지가 죽게 된 것에는 A씨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이미 A씨가 일전에 다른 강아지를 학대했었던 혐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재물손괴죄가 추가되었다 합니다. 탐문 수색 결과 A씨는 4살 된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난 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A씨는 강아지가 짖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경우 주인이 있다면 민법상 동물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처벌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데, 재물손괴죄 처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한 매체의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다른 방법 등으로 효용을 해하게 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다른 이의 재물, 강아지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재물은 형법 제 372조에 따라서 유체물을 포함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 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미수라 할지라도 재물손괴죄 처벌이 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의해 재물손괴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 처벌과 관련된 최근의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어려워 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