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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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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단체는 A대학의 B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실려 배부가 되었는데요. 


글에는 정확한 교수의 풀네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B교수는 이 여성단체가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는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그랬던 것뿐이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과연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는 내용을 통해 해당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려 했던 것인지가 중요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해당 교수와 관련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관련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앞으로 성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퍼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교수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B씨가 공인이라는 점,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그리고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강하며 개인적인 영역이라 볼 수는 없는 점, B씨가 강제추행을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내용에 모욕적인 부분이 없었으며 사건의 진실과 이 사건으로 인한 요구사항을 적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나 여러 명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이나 허구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언급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특정 제한이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함께 볼 수 있겠는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여러 매체 등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게 될 경우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단순히 정보를 알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 남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견해 차이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분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다양한 소송 경험을 지니고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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