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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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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최근 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고나서 해당 은행을 사칭한 사기 범죄자의 전화로 천오백만 원을 사기 당했던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 어플로 신용대출 상담을 전 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상담을 나눴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처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자 A씨는 이 남성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고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연이자 3%로 A씨에게 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A씨는 다른 은행에서 사기범이 말한 금액을 대출받고 곧바로 전달 받은 은행의 계좌로 보냈지만 이후에 사기범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에게 연락을 주었던 사기범의 전화번호로 경찰이 연락을 했지만 이미 전화가 정지된 것을 파악하고, A씨가 1500만원을 보냈던 은행계좌를 개설한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대출문자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한 사기라 쉽게 속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 대출문자는 이렇게 돈이 급한 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신뢰도를 높이려고 금융의 이름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점은 본래 이처럼 금융사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온 문자는 모두 불법으로 대출사기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등으로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사기죄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구두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이처럼 문자에 의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합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사기죄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여러 입증 자료들을 모으고 억울함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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