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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도움받아 부동산경매 하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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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도움받아 부동산경매 하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만에 하나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수요는 급증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에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경매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금액으로 청약을 맺길 원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이처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을 회수하려는 강압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경매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비교해볼 수 있겠는데요. 동산의 경우 가구나 가전제품,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이나 채권 이 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경매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토지와 주택 혹은 공장, 농지, 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의 한 종류입니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려 한다면 우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절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두 절차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경매신청 방법과 매각의 대상인 부동산 압류에 대한 여부만 조금 다를 뿐 절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절차가 진행 됩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등기관에게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만약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이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또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법원에서는 부동산 매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매각 기일을 공고하고, 입찰자의 경매정보를 수집하고 입찰물건을 결정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 방식에 따라서 기일입찰 혹은 기간입찰에 입찰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고 최고가의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 고지를 하게 됩니다. 종결된 후 법원에서는 매각허가와 관련해 결정하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밟은 후 법원이 배당절차를 밟고 나면 부동산경매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의 흐름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이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경매와 관련해 문제가 생겨 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윤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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