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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관련해 분쟁 발생했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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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관련해 분쟁 발생했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얼마 전 우선으로 수익권을 지니고 있는 건설 시공사가 조합에서 질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냈던 대여금청구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권이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는 물건과 관련된 우선 변제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합을 상대로 냈던 대여금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 내의 부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A 조합은 B 시행사와 시행과 관련된 대행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C건설은 해당 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받게 되고 B 시행사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A조합은 B와 아파트 신축 부지와 관련된 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50 억이 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듬해 모든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A조합이 B사로부터 사업비의 명목으로 총 220억 원을 빌렸는데요. 해당 돈은 C건설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던 계좌에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선수익자는 B 시행사였으나 이후 C 건설이 해당 우선수익권의 1순위 질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였던 B사는 부도가 나게 되었고 A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와 관련해 C 건설이 대여금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은 A조합으로 가게 된 돈의 실제 소유자가 C 건설이라 판단을 하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여금 채권과 관련해 원고와 A 조합의 불가분 채권으로 약정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또 다시 뒤집히게 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대여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의 귀속되는 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B사에 우선수익권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권리질권들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C 건설에게 A조합은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은 간단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한 관계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렇게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도 풀어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여금청구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민사사건에 있어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의 첫 단추부터 윤경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