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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되어 형사처벌 받는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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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되어 형사처벌 받는다면


최근 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CCTV 확인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던 게시자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게시자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즉, 버스기사가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100%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진실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게시자가 자신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렸던 글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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