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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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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알려진 방송사의 촬영감독과 PD가 구치소에서 몰래 촬영을 감행하여 취재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서 두 명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민원실에 재소하고 있던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챙겨 접견실로 들어간 후 몇 분 가량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치 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만났던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반입했던 문제 역시도 별도로 법률 규정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거 공간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서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이 필요 하지 않는 이상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던 PD와 촬영감독은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란 말 그대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이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직무에서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반드시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행위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및 협박 행위가 필요 합니다. 위의 사건처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사건처럼 분명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심 받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만큼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휘말린 때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