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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부합된다면 소송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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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부합된다면 소송은?

 

얼마전 출근 당일날 급하게 아침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결근했다 판단하고 해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부당해고 기준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아이들의 진학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A씨의 수습기간 마지막 날이 다가오던 그 해 하반기에 A씨에게 통보를 하듯 업무평가에 불합격하여 채용거절의 의사를 보였다가 만료일이 거의 다 되어서는 다시 A씨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근 A씨가 회사의 대표에게 감기로 인해 힘들어 출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표도 알겠다는 수긍의 표시를 문자로 보내며, 결근을 승인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알겠다'라는 문자가 결근을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현행법에 규정된 병가에 관한 사후 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또한 감기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A씨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며 학원의 대표를 지적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미 그 전에 A씨의 교육, 근무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해고한 것도 있다 주장을 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져본다면 회사 측에서 A씨에게 해고통보를 내린 것은 이미 수습기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관련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하며,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하여 원고의 승소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뜻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 기준 대상은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경영상 문제를 들기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해고금지사유를 위반하고 해고했을 때,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부과해 해고했을 때, 법령 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를 위반해서 해고했을 경우,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기준이 부합된다면, 구제를 통해 해고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이에 대해 대응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만큼, 부당해고로 인해 소소을 진행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