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할 때 대응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15. 19:10
728x90

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할 때 대응은?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였던 고 A씨의 딸이었던 B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경찰 측에서는 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에는 고인 A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망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노래 저작권의 모든 소유자였던 딸이 사망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며, 사망했던 딸을 그 다음 해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해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B씨로 인해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는데, 만약 딸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변론을 한 것이 들통난다면 명백히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이를 기망해 재물 및 이익을 얻게 될 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된 혼인을 하고 부녀를 기망해 간음했을 때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일 때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 A씨의 아내의 경우에는 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는 기망한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 및 교육비를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망행위의 인지 사실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요건만 충족된다면 이를 사기죄라 처벌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판례를 확인하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 행위에 관련된 인식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부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초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저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