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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시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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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시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취득시점>

 

1.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점유개정의 경우)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주민등록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9306 판결).

 

2.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대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전대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혹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전차인 혹은 종전 임차인의 각 주민등록은 이미 각 그 전입신고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8026, 58033 판결) 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38361, 38378 판결) 각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