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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 가장한 허위임차인(가장임차인)을 판단하는 실무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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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 가장한 허위임차인(가장임차인)을 판단하는 실무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 가장한 허위임차인(가장임차인)을 판단하는 실무상 기준>

 

(1)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 작성일자가 누락된 경우, 임차인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당시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경우(이른바 쌍방합의’),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중개인이 있어도 전혀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인 명의의 영수증만을 제출하는 경우

 

(2) 전입신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와 인접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전입신고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남편 또는 처 등 가족과 떨어져 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모자식, 부부, 형제자매, 동서 등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사장과 종업원 등 고용관계, 친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4) 경매절차

 

방 하나에 한 세대 꼴로 한꺼번에 여러 임차인들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들이 제출한 배당요구서의 필체가 같은 경우,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가기도 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집행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현황조사보고서상 임차인의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법원이 현황조사보고서상 임차인에게 보낸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경매법원이 임차인에게 보낸 배당기일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가 임대목적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할 때 문제의 임차인이 실제로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확인서를 받아두었다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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