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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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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1.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는 32,000,00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27,000,000,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0,000,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00,000원을 우선변제받는다.

 

내용

지역

우 선 변 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100,000,000

이하

34,000,00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

(울특별시 제외)

 

80,000,000

 

27,000,000

 

광역시(수도권정비계

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

,

김포시 및 광주시

 

 

60,000,000

이하

20,000,000

그 외 지역

 

50,000,000

이하

17,000,000

2. 우선변제의 한도[주택가액(매각대금)2분의 1 이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주임법 8).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이란 실제거래가액인 매각가액이 아니라 실제배당할 금액(매각대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보증금 등집행비용)을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매각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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