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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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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명도확인서 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수령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다.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가 존속하므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배당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15545 판결 참조){점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이익은 점유 그 자체로 인한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점유 외에 사용·수익까지 동반해야 비로소 이득을 얻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예를 들어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채 시정을 하여 둔 경우)라면, 이는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139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59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