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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 기준 보증금액, 소액임차인 및 그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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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 기준 보증금액, 소액임차인 및 그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 기준 보증금액, 소액임차인 및 그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내용

지역

 

상임법 적용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400,000,000이하

 

65,000,000원 이하

22,000,000

 

수도권 과밀억제권

(서울제외)

 

 

300,000,000원 이하

55,000,000원 이하

19,000,000

 

 

광역시(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은 제

), 안산시, 용인

, 김포시 및 광주

 

240,000,000원 이하

38,000,000원 이하

13,000,000

 

그 외 지역

 

180,000,000원 이하

30,000,000원 이하

10,000,000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상가건물임대차호법시행령 23항에 의하면 현재는 1분의 100이다)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를 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