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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효력발생의 시기와 종기 【윤경 변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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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효력발생의 시기와 종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효력발생의 시기와 종기>

 

1.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등이 문제된다.

 

2. 사업자등록의 효력발생시기

 

. 사업개시 이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대항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청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는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 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같은법 시행규칙 3)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이해관계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결국 사업개시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청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여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따르면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4002 판결).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세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는 경우, 폐업신고로 인하여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56299 판결).

 

3. 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신청시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 내지 사업자등록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의 형태로 구할 수 있다.

 

. 부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것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근거에 관하여 설사 관계공무원이 잘못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6903 판결).

 

4.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 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자등록정정이란 사업자등록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때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이다(부가가치세법 5, 같은 법 시행령 11).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상임법 4①ⅵ).

 

 

 

. 효력

 

사업자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된 때를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변경된 사항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사업자등록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정신청에 있어서 신청요건을 흠결하여 이를 보정하거나 정정신청이 불수리되는 경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신청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5.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폐업신청에 의한 말소)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직권말소)2가지 경우가 있다(부가가치세법 5).

 

. 폐업신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폐업신고{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6①②·10)}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업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반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그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54, 5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400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56299 판결).

 

. 직권말소

 

직권말소의 경우 직권말소된 때부터는 사업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직권말소처분이 부적법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말소처분을 철회하거나 또는 취소소송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는 때에는{판례는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173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211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6903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220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8118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6033, 46040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37012 판결)},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록신청이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수리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위 등록이 사후에 말소되더라도 말소시까지는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예컨대, 영업허가를 요하는 주류판매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도 위 주류판매업자는 행정법상의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업자등록에도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