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공부상 주소의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9. 16:56
728x9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공부상 주소의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공부상 주소의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1. 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당해 건물의 등기기록상 지번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위 지번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검색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당해 주택의 등기기록상 지번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주민등록사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업자등록상의 지번이 건물의 등기기록상 지번과 일치해야만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 할 것이다.

 

사업장의 주소는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조에서 이해관계인이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임대차 관련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은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조와 그 시행령 3조 및 부가가치세법 5조와 그 시행령 7(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위 각 법령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4238 판결).

다만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56678 판결).

 

3.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다른 사항이 등록되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의 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것을 전제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판례 취지를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