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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항력의 발생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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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항력의 발생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같은법 5),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고(같은법시행령 7),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게 된다}가 문제되는데,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결국 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신청일 다음 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2. 대항력의 존속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말소, 변경(사업종류 등의 변경은 대항력의 존속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소재지 또는 사업자의 변경의 경우가 문제될 것이다)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