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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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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281조 제1(계약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가 정하는 최단존속기간, 즉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 그 밖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이 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등).

 

목조 블럭조 스레트지붕 또는 블럭조 스레트지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고한 건물로서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1995. 7. 28. 선고 959075, 959082(반소)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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