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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캐릭터의 저작물성】<저작권법>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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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캐릭터의 저작물성<저작권법>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70 판결

 

[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제목 :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1.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안의 요지{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계간)저작권 71(2005. 09) 가을호 48-49쪽 참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진품시가 96,768,000, 물품원가 약 9,624,428)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삼주 CFS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수입번호 41144-03-0101045)함으로써, 국내의 주식회사 손오공의 탑블레이드 팽이완구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손오공의 위 캐릭터물이 부착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2000. 9. 20.경 주식회사 손오공은 일본의 주식회사 디-라이츠와 합작으로 팽이치기를 소재로 하여 어린이들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팽이치기 경기를 통하여 우정과 꿈을 키워간다는 내용의 30분짜리 51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는 애니메이션(만화영화)베이 블레이드(Bey Blade)”라는 제목으로 공동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 1.탑 블레이드(Top Blade)”라는 제목으로 만화영화를 완성하여 일본의 “TV토쿄에서 최초로 방영하였다.

2001. 10. 9. ~ 2002. 4. 9.까지 국내에서 SBS방송을 통하여 51회분이 모두 방영되고, 2002. 7. 24~2003. 3. 27.까지 2부인 탑 블레이드 V” 51회분이 방영되었다. 만화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주인공인 어린이 5(강민, 카이, 레이, 맥스, 교수)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팽이치기 시합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갖고 다니는 팽이에는 중앙부분(비트칩)에 원형으로 동물형상의 캐릭터(일명:성수)가 그려져 있는데, 팽이를 돌리면 비트칩에 있는 성수가 살아나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 동물형상의 캐릭터는 10여 개가 사용되었고, 이중 드래곤()”, “드래이거(호랑이), ”드래셀(거북)“, ”드랜져(불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01. 12. 27. 위 만화영화에 관하여 저작물의 제호 : 탑 블레이드/Bey Blade”, “저작물의 종류 : 영상저작물“, ”저작자 : ()손오공, ()디라이츠, ()다카라, ()허드슨소프트, ()TV토쿄로 하는 저작권등록이 마쳐졌다.

주식회사 손오공은 위 만화영화의 국내상영에 맞춰 위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상품화사업에 착수하였다. 주식회사 손오공은 직접 위 만화영화에 나오는 팽이와 동일한 팽이를 완구용으로 제작하여 국내에 시판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주식회사 손오공이 제작 판매하는 위 팽이와 외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팽이를 구입하여 2002. 12. 30.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한 후 2003. 1. 7.경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수입한 팽이는 팽이 주위에 톱니모양의 날개가 있고, 중앙의 비트칩에 동물형상이 부착되어 있으며, 특히 그 동물형상은 위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과 생김새, 색깔, 모양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003. 1. 7. 주식회사 손오공이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이다.

여기서는 핵심쟁점인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학설의 대립(윤경, 위 논문, 53-58)

긍정설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어문저작물로, 만화는 미술저작물로, 만화영화는 영상저작물로 각각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캐릭터 자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며, 캐릭터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오히려 그 매체인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호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캐릭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산권은 아니지만 창작자에게는 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일종의 재산이며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캐릭터 사용자가 창작자의 노력의 산출물을 사용하여 부가된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게 되므로 창작자에게 캐릭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만화 혹은 영화의 캐릭터는 그 캐릭터 자체에 저작자의 독창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행위의 결과가 화체되어 있는 이상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부정설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만화, 만화영화를 각각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캐릭터라는 것은 그것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만화 또는 영화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로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거나, “저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캐릭터란 그 개개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다.

 

소 결

캐릭터란 장기간 걸쳐 일정한 역할, 용모 등을 갖춘 것으로서 항구적인 성격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반복된 표현 행위가 존재하므로 캐릭터 그 자체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캐릭터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는 그 상품화권에 있는데 상품화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보호 외에 캐릭터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를 주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부정설에서는, “캐릭터란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감지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 자체가 구체적 표현은 아니다라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의 일반적 정의에서 보듯이 캐릭터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캐릭터가 독창적으로 착안됨으로써 그 자체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설이나 영화 등의 매체를 떠나 충분히 개발되고 표현됨으로써 독자적인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캐릭터는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자기 저작물의 어느 한 장면이 침해되었는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자기의 창작물인 캐릭터 그 자체와 침해물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만을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에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캐릭터는 등록이나 기타 별다른 요건없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서 캐릭터는 만화, 영화 등 원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시각적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문적 캐릭터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야 보호받는 캐릭터가 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것을 묘사하는 선색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그 캐릭터의 모습 자체가 보호될 만큼 이미 충분히 개발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개발정도를 외형 묘사개성적 특질 묘사세팅 대조의 순으로 차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기존 판례의 입장(윤경, 위 논문, 55-57)

 

우리나라 판결의 주류는 캐릭터가 표현된 작품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와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를 구별하지 않은 채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정면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캐릭터의 별도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례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동물형상의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 또는 창작캐릭터에 해당하므로, 만화영화의 저작물성과는 별도로 위 캐릭터 자체도 저작물성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저작권 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보면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임을 알 수 있고, 1심과 제2심 모두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전제로 하여 위 캐릭터가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역할이 미미하므로 저작물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캐릭터가 만화영화와 별도의 저작물성을 갖는 것은 그 창작성에 기인한 결과이지 그 역할이나 비중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선례인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115 판결과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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