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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저작권법>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정당한 사용>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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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저작권법>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정당한 사용>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7793 판결

 

[요지]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목 :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1. 쟁 점

이 사안의 쟁점은, 썸네일 이미지에 의한 검색 서비스가 정당한 이용(저작권법 제25)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국내외의 검색싸이트는 모두 Thumbnail Image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검색싸이트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종류를 이미지로 지정하고 검색명을 지정하여 검색을 누르면, 검색명과 관련된 작은 사진이 차례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링크기능에 의하여 그 사진이 올라 있는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다음, 네이버, 엠파스, Yahoo 등 국내외의 인터넷 검색 싸이트는 모두 Thumbnail Image 검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검색 방식은 이미지 외에 다른 웹문서, 사전, 상품 등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미지 검색방법은 인터넷상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진파일들을 제목에 따라 손쉽게 검색하여 해당 싸이트로 안내하여 주는 기능을 하므로, 당초에 사진파일을 제공한 사람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로 많은 방문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 엔진이 없다면,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상 방문객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작품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수집하여 이미지 검색에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광고수익을 더 얻을 수 있어 그 사용에 상업적인 성격이 있고,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함으로써 일응 저작권자의 사진작품에 대한 희소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저작물의 경우 책자와는 달리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이 그 사진을 찾는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Thumbnail Image 게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적재산권은 그 한도 내에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의 쟁점은 썸네일 이미지에 의한 검색 서비스가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검색과 정당범위 내의 공정 이용여부

 

. 판례의 태도

미국의 판례

Kelly v. Arriba Soft Corp. 판결{Leslie Kelly, et al. v. Arriba Soft Corp. 280 F. 3d 934 (9th Cir.. Feb. 6, 2002)}은 일반적인 썸네일 이미지 검색방법이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판시하고 있다. 9 연방항소법원은, 사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원고의 그림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고의 썸네일 이미지들은 검색 결과를 목록화하여 인터넷상의 이미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졌을 뿐인 점,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사진작품이 일반적으로 창작적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사진작품은 피고가 이용하기 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었다는 점, 사용된 부분의 양과 관련하여 만약 원고의 사진작품의 일부만을 이용한다면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미지 검색엔진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체 이미지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썸네일 이미지는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이를 확대하더라도 원저작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썸네일 이미지의 이용은 원고의 웹싸이트의 사용자를 줄이기보다는 원고 웹싸이트로 사용자를 안내하고 있고, 썸네일 이미지는 원고의 사진작품의 판매나 사용허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웹싸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싸이트에서 인라인링크(in-line link, IMG 링크)와 프레임링크(frame link)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전체 크기 이미지를 자신의 웹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판례

저작권자의 원본 이미지를 자신의 싸이트에서 제공한 경우(=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1075 판결은 이 경우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하였으며, 그 주된 논거로서 원본이미지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저작물과 동일한 원본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점을 들고 있다.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작품 중 69점을 복사한 다음, 검색을 위하여 게시된 썸네일(견본이미지)을 클릭하면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본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파일이 그대로 뜨게 되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원본이미지를 저장복사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을 보면, 대상판결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하나, 링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색싸이트에서 원본 이미지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의 싸이트로 링크한 경우(=저작권법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76598 판결은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다만 위 판결에서도 큰 이미지에 관하여는 저작권침해로 보았다. 즉 큰 이미지는 썸네일 이미지와 달리 그 크기가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원래의 사진 작품 크기(369×278픽셀 상당)와 유사한데, 이러한 큰 이미지는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내용과 분량일 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진 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그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목록화된 썸네일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큰 이미지의 게시는 그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상판결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 대상판결의 판시(정당한 이용인지 여부)

대상판결은, 검색을 위한 Thumbnail Image의 게시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지 않고 원본 파일이 소재한 홈페이지로 자동 링크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현재 국내외의 모든 검색싸이트가 이미지 검색을 제공하고 있는데, 검색싸이트들은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원본 파일보다 크기를 매우 작게 줄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 축소된 파일 자체로는 별다른 기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썸네일 이미지를 더블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원본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자가 원본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굳이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Thumbnail Image의 게시는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7793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구약식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마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난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1075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의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대상판결의 분석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함에 있어 정보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브라우저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리 사용자에 의하여 정의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그 사이트의 내용과 구조를 자동으로 검색한 다음 그 사이트의 웹페이지 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다른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웹페이지까지 한데 모아서 그 내용들을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복제,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행위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읽거나 이용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복제,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그리고 그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여러 권리를 기술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검색행위는 우선 복제권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시키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의 일부분인 버퍼(buffer)’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또한 전시권 및 공연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저작권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이미지나 사진을 본래의 크기 그대로 복제해서 표시하고 링크에 이용하는 것은 일응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linking을 통하여 저작물인 이미지나 사진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크기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나 사진을 조그만 크기의 Thumbnail로 축소해서 검색을 위한 연결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으로는 큰 문제점을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브라우징(Browsing, 검색)은 저작권자로부터의 묵시적 내지는 추정적인 사용승낙을 받은 것 또는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도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검색 엔진의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용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1075 판결에서 보듯이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저작권자의 원본 이미지(또는 원본과 유사한 크기, 화질의 이미지)를 자신의 싸이트에서 인라인링크나 프레임링크를 통하여 그대로 제공한 경우(즉 검색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검색이미지의 제공으로 저작권자의 싸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웹싸이트로 링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용임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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