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형사변호사)<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저작권법위반죄>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23. 14:35
728x90

(형사변호사)<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저작권법위반죄>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

 

[요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안의 개요{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법조 600(2006.09) 226-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 피고인 1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피용인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무죄 선고)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용물인 넥타이와 분리된 도안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 점

 

히딩크 넥타이도안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이 판시내용과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종전 판례는 개정 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행법 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건이 구법과 달리 어떻게 변천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2.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윤경, 위 논문, 239-245)

 

.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상업상 대량생산되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즉 독립적인 예술품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인데, 독립적인 예술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지는 그 기준이 추상적이므로 명백하게 예상하기 어렵고, 산업상의 대량생산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제작된 응용미술작품에 있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대법원은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응용미술작품은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다.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개정 규정의 해석

 

문제점 제기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12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物品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새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전 판례의 해석론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란 판례가 말하는 산업상 대량생산에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 즉 산업디자인을 말하고, 특히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이라는 부분은 이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분리가능성 이론을 채택한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그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 규정은 기존 판례의 취지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기만 하면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없더라도 창작성 등의 요건만 갖추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저작물로서 인정한 취지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서 본 구법 하에서의 기존 판례의 태도가 개정 현행법 하에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개정 규정의 해석

 

개정된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법 하에서는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112 판결 등 다수),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창작성 등의 요건(저작물이 되기 위한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변함이 없지만, 기존 판례에서 추가로 요구하던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응용미술작품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 전의 법률 및 그에 대한 판례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구체적 검토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

 

고소인의 히딩크넥타이 문양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미술저작물이어야 하는데, 히딩크넥타이 문양은 저작물의 성립요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originality)이 있으며,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

 

히딩크넥타이라는 것은 넥타이의 재질, 모양 등이 일반 넥타이의 그것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따라서 기능은 일반 넥타이의 그것과 동일하다), 오로지 문양(도안)만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히딩크넥타이의 문양은 그 이용된 물품(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문양)’이고, 이러한 문양은 직물에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직물은 그 재료와 재단의 형태 등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넥타이로 되거나, 그 이외에도 손수건, 스카프, 모자, 양말 등으로도 될 수 있으며, 피혁 제품에 복제되는 경우에는 가방이나 혁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 론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하였지만,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저작물로서의 일반요건 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현행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위와 같은 제한없이 분리가능성 요건만을 두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응용미술작품의 범위는 매우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디자인보호법 제40)인 반면, 저작권은 이른바 무방식주의에 입각하여 창작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고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법 제36조 제1)인 점을 고려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구제보다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반면 침해자 입장에서는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침해요건이 완화되어 그 침해가 용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은 지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