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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 ② [법률/법무법인 바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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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 ② [법률/법무법인 바른]
오늘은 기업공시제도 두번째 시간으로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제도/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 - 윤경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거짓예측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은?

사업보고서 등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중요사항이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상법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중요사항의 거짓예측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은?

예측정보가 다음에 따라 기재된 경우에는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기재에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경우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경우

▷그 기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로 성실하게 행해졌을 경우

▷그 기재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소멸시효은?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중요사항의 거짓예측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추정처분가격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중요사항의 거짓예측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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