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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피고인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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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할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대법원 1995.9.15. 선고 94940 판결

 

[요지]

.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비록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후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비록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제목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1.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사례

 

. 형사사건 관련

 

대법원 2000. 9. 8. 선고 99590 판결 :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 고소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수사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청탁일 뿐이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사무에 관한 그러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나 피고인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2904 판결 : 강도상해 범행의 공범자로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타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범자들의 공동의 일로서 그에 필요한 교제비를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동업관계 관련

 

대법원 1982.9.14. 선고 821359 판결 : 피고인이 관할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얻는데 동업자인 공소외인들로 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12.22. 선고 931041 판결 :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 관할 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그 타인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을 받고, 토석채취사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단지 그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타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그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1549 판결 : 피고인이 그 돈을 김철수, 김진창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위 4,000평 부분의 용도변경을 위한 교제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위 토지의 매입 및 전매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관할당국의 소관사항인 준농림지역의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만을 책임지기로 하고서 그 대가로 위 토지의 전매로 얻을 이익의 1/3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동업계약 내지 조합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상은 피고인이 관할당국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한 것이어서 위 토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위임관계 관련

 

대법원 1983.11.8. 선고 831656 판결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이 바로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52659 판결 : 회사의 상무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탈세혐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상무이사는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940 판결 :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후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비록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4.21. 선고 942244 판결 : 피고인이 한국문인협회 산하 문인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5.26. 선고 95476 판결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업무를 건축사인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거나 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청의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하여 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절차적인 면에서는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그 형식적인 절차를 대행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업무가 피고인 자신의 업무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타인과 공동목적 실현을 위한 관계 관련

 

대법원 1991.4.23. 선고 91416 판결 : 피고인이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함께 정당한 보상금을 빨리 지급받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 중에서 선발한 추진위원의 대표자로 뽑혀 보상금지급추진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한 다음, 보상금을 지급받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한 보상금지급추진활동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4.9. 선고 922733 판결 :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계약 등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 관련

 

대법원 1983.3.22. 선고 83189 판결 :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아무런 처분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압류제한에 관한 일은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겠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압류해제를 위한 제반비용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전제로 하는 구 변호사법 제54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9.27. 선고 831944 판결 :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 등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그 건축허가 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1113 판결 : 주식회사 ()이 신축중인 여관용 건물을 ()에게 매도하면서 우선 계약금만 받고 매수인이 그 책임 및 비용 부담으로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이 되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매수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계약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또 위 ()의 이사로 있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체결 전부터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그 용도변경의 책임과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그 사무는 매도인을 위한 사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측으로부터 약정된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해석 (= 대상판결의 판시 관련)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볼 때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111조의 법 취지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자의 사무를 처리하여 주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의 금지에 있는 만큼, 사건사무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940 판결은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2733 판결에서는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기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와 타죄와의 관계)

 

. 사기죄와의 관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1986. 3. 25. 선고 86436 판결 등), 이에 따르면,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가 각 성립하게 되고, 양죄는 그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달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 알선수뢰죄 또는 증뇌물전달죄와의 관계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43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