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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건물명도청구소송】<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사건> 건물명도청구사건에서 임대인은 어떤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까?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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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건물명도청구소송<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사건> 건물명도청구사건에서 임대인은 어떤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까?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등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건물명도청구사건에서 임대인은 어떤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까?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등을 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요건사실 및 항변사실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성립사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의 종료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일반적 항변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들 수 있다.

 

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인 사실,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간접점유자인 경우에도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187 판결, 1991. 4. 23. 선고 9019695 판결).

다만, 임차인이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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