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출처지오인야기행위】<오인유발행위 중 출처지오인야기행위>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이 국내산인 것처럼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9. 16:29
728x90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출처지오인야기행위<오인유발행위 중 출처지오인야기행위>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이 국내산인 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가공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이 국내산인 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가공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오인유발행위 중 출처지오인야기행위

1.

 

출처지 오인 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마목)

 

여기의 출처지는 생산지제조지가공지를 의미하며, 앞서 본바와 같이 원산지와 같은 개념이다.

유명한 생산지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유명한 제조가공지의 예로는 스위스(시계), 파리(향수) 등이다.

이러한 출처지 표지는 허위일 필요는 없고 오인을 일으키게 하면 충분하다.

 

예컨대 국산품을 단순히 外製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이 국내산인 것처럼 身土不二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가공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 등에까지 널리 적용된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한 유럽풍이니, 프랜치 스타일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서울형사지법 1992. 7. 14. 선고 923251 판결은, 피고인이 도용하였다고 하는 메디소프트 상표는 영국제가 아니라 공소외인이 창안한 고유의 국산 상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외국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메디소프트 상표가 영국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형상 국산품이 아닌 외국의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상품이 제조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시를 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목의 행위가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원산지의 오인을 하게 하는 행위인 반면, 본목의 행위는 출처지 등의 표지가 사실과 다르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상태에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