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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오인유발행위 중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세계 최고, 국내 최초’ 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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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오인유발행위 중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세계 최고, 국내 최초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인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세계 최고, 국내 최초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인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오인유발행위 중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1.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의 의미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이다.(법 제2조 제1호 바목)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이나 또는 제3자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적극적인 경우는 물론,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물음에 진실하지 않게 응답하는 경우와 같이 소극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고객 관계에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론상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금지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본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이런 유형의 금지청구는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 개정시 삭제된 타인의 영업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청구가 실익이 있다고 본다(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1호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즉 경쟁자 영업 비방행위를 부정경쟁으로 보는 조항이 존속하고 있다).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수요자에 대한 不正需要 조종행위의 하나로서 허위 사기 광고가 전형적인 것이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있어, 영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르다].

 

그것은 정당한 노력에 의하지 않고서, 자기의 불리한 조건의 감소, 유리한 조건의 증대를 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업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코자 하는 행위이며, 부정경업의 유형으로서는 원산지허위표시, 생산지 등 오인 야기행위 등과 같이 고객의 부정획득행위(unfair catching of customers)의 유형에 속한다.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경쟁자 개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기보다는 정당하게 영업 중인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고객획득 가능성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일반적 파괴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그 직접적, 1차적 피해자는 일반소비자이므로 일반소비자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해석으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방법은 없다.

 

2. 오인야기 선전표지 등

 

질량의 오인야기 수단은 상품 또는 상품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상품광고를 통해 상품의 질량에 오인을 야기하는 선전을 하거나,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것이다.

 

. 광고의 의의

 

광고는 영리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公衆이 알 수 있는 방법에 포괄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소매업자, 소비자 등 불특정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매체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광고 또는 홈페이지, 실내옥외의 광고물 등 어느 형태든 상관없다.

거래상 서류, 통신은 영업상 통상 사용되는 송장, 계산서, 견적서, 주문서, 소개장, 추천서 등 일체의 서류 및 편지, 전단지, 전보 및 e-mail 등을 뜻한다.

 

. 상품 또는 상품광고

 

품질 등 오인은 상품의 표지 또는 그 광고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 내용 등에 대해 잘못 알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영업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상태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 등에 오인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 상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

 

품질오인은 저급품을 초일류품’, 중고품을 신품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직접 품질을 과대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公私의 연구소의 연구 실험을 거쳤다는가, 품질검사기관의 보증을 받았다든가, 특허품, 산지특약재배, 직수입, 수상, 추천의 사칭을 비롯하여 자체품질 검사기관이나 연구인력, 전문가 자문 등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자가 내한하여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기술제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재 투자가 없었고 무상기술제공이라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품에 기술제휴 표지를 하였더라도 허위 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 7. 25. 선고 773513 판결).

 

본시 商術에 속하는 광고 선전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보다는 自社 제품의 판촉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촉에 불리한 조건, 상태를 광고의 내용으로 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현실 조건 중 좋은 점, 유리한 점 등만을 집중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세계 최고, 국내 최초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인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나아가 선전하는 측에서는 자사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 일반에게 전혀 품질에 대한 오신을 일으키지 않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되는 광고의 과장, 허위의 정도는 그와 같은 광고로 소비자나 고객 시장이 부당하게 변동되어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내용이란 상품의 원료와 재료, 성분과 함량, 부속품과 여분 등이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되며 넓게는 품질,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을 포함한다.

보증의 내용과 그 기간, 애프터서비스의 유무와 그 기간 등의 상품거래조건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정한 할인판매, 경품부 판매, 현상 기타 사행 조건부 판매 등 이른바 價格 詐欺에 해당하는 행위, 정가 또는 시가를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제대로 이윤을 남기는 값에 팔면서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이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조방법이란, 상품을 제조하는 방법이며, 가공방법을 포함한다.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완전 자동 생산된다든가, 초정밀 무균 방역 제조법을 택하였다든가 하는 식의 광고 선전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제조방법에 대한 오인 유발은 결국 대부분 상품의 품질과 내용에 대한 오인을 야기한다.

 

용도의 표시,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일반 식품에 의약품 효능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표지를 사용한 경우처럼 사용방법의 표시나 효능의 표시이다.

 

수량이란 상품의 수, 용적 및 중량을 말한다.

그러나 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품의 무게와 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용물의 크기나 내용에 비해 지나친 과대 포장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나 그 한계는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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