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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의 청구권자와 상대방】<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중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구할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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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의 청구권자와 상대방<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중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할까?윤경변호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할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중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업자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법 제4), 손해배상청구권(법 제5) 및 신용회복청구권(법 제6)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시정권고(법 제8)라는 행정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법 제18, 19).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

 

부정경쟁행위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시켜도,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배제시키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청구권자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만이 즉 영업상 경쟁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일반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당해 경쟁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이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상 이행소송에서 이행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각되어야 한다(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된 금지청구권의 원고 적격은 특별소송요건이므로 요건이 흠결된 자의 소는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다).

 

영업과 周知 표지를 함께 양수받은 자는 금지청구권도 승계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197 판결).

물론 금지청구권 자체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주지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 내용을 보더라도 금지 등의 청구권자를 주지표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타인만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독점적 실시권자, 그룹명칭의 경우 계열사 중 한 회사[금지청구권자가 그룹의 일원이고, 부정경쟁행위자가 당해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판례로는 이른바 三菱建設事件에 관한 판례가 있다(神戶地裁 昭37.11.30. 판결, 大阪高裁 昭39.1.30. 판결, 大阪高裁 昭41.4.5. 판결.) 위 사건에서는 주지단체표시의 침해에 대한 그룹의 일원인 기업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하고 있다(小野昌延, 注解 不正競爭防止法, 靑林書院, 平成 2, 181면 참조)],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그 본부와 가맹점 등[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통상은 다수의 프랜차이지(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일정한 마크를 당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로서 사용하도록 하여 균일한 품질의 동일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용의무를 정한 마크의 형상이 일정한 경우에는 상품화사업에 있어서 그룹의 표시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쉽다고 본다(小野昌延, 위의 책, 183면 참조)]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96364 결정. 일본판례로는 상품화사업과 관련하여 상품표시의 소유자가 아닌 일본에서의 유일한 사용권자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있다(최고재판소 59.5.29. 판결, 판례시보 1119, 34면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 주지 표지가 반드시 사용권자의 상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상품화권자와 그 사용자도 그 표지의 사용에 대해서 영업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상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른바 캐릭터 상품화사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표시가 공통의 목적 하에 결속하고 있는 단체로서 사용권자 및 복수의 재사용권자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한다(일 최고재판소 59.5.29. 판결)].

 

소유자, 사용권자 뿐만 아니라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금지청구권자에 포함되는데, 어느 경우에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주지표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은 그 당해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상실하므로 일시적으로 그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수인만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표지의 모용자가 당해 표지를 계속 사용한 결과 모용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주지성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모용자는 표지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윤병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방법”, 재판자료 제57, 579면 참조. 양도 후 당분간 그 표지가 양도인의 상품, 영업을 표시한 것으로서의 주지성을 잃지 않고 있더라도 그 표지에 관하여 고유한 영업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주지표지의 라이센시(licensee)는 그 표지가 라이센서(licensor)의 상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지인 이상 자기의 상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이상 반드시 상품의 제조, 가공,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상품주체 즉 스스로 표지를 사용하는 자일 필요도 없다.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만이 금지청구권이 있으나(상표법 제65조 제1항 참조),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한 주지표지의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이 문제되므로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다른 요건을 구비하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산지 오인, 질량 오인 행위에 대해서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는, 상품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서처럼 명확하지 않지만, 단순히 동종 사업자 정도로는 부족하고 경쟁 상대로서의 사업자 일반을 말한다고 해석한다.

경쟁업자에는 산출생산하는 사업자 이외에도 수입반포하는 자도 포함된다.

 

4.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상품생산자, 하청업자, 도매소매의 판매업자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경우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감독 아래 피용자가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선의의 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원고 상호의 주지성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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