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금지청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관할>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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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금지청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관할>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의 소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지는 피고의 공장 등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의 소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지는 피고의 공장 등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관할

 

1.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사물관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한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지적재산권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침해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는 소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보아 소가를 금 50,000,100원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그 청구금액을 소가로 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의 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면서 아울러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소가 산정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의 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갖는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가인 위 금 50,000,100원을 합산한 금액을 병합청구의 소가로 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 등은, 원고에 의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구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의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처럼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금지청구 부분에 흡수시켜 별도로 소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에 해당하는데,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는 재산권상의 소에도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소에 해당하여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다른 종류의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소가에 따라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므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하여 특별한 점이 없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토지관할

 

토지 관할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도 재산권에 관한 소이기 때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민사소송법 제8),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의 관할이 인정된다.

 

침해금지청구의 소는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부작위를 구하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 지역에서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모든 지역을 의무이행지로 보아 그 모든 지역에서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불과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18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여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지는 피고의 공장 등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불법행위에 관한 소라고 규정되어 있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토지관할은 당사자의 이해의 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에서 불법행위지인 피고의 침해행위 장소나 원고의 손해발생지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도 응소하는 피고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와 특허권침해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행위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전자가 타당하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 등은 민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기, 등록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재1항은 법원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지적재산권과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심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