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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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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규칙 40).

지상권은 부동산의 공유지분(139)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지역권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며(민법 292),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동조 ), 독립하여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따로 강제집행의 목적재산이 될 여지는 없다(민법 361).

 

3. 부동산환매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 부동산환매권 등은 모두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부동산집행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

 

4.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광업법 10, 수산업법 16)[광업법 제10(광업권의 성질)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16(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으므로(광업법 30)[광업법 제30(공동광업권자) 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지정·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 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됨은 별론(251)으로 하고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재판예규 제35호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 공동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할 수 없는가 답. 공동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은 공동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그 지분의 처분에는 공동광업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처분에 관한 강제경매는 할 수 없다].

 

5.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입목법 3·22)[입목에 관한 법률 제22(산림보험)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8·12·5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4(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본다].

 

,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4·5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7. 자동차, 소형선박, 건설기계 및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2호에 따른 것) 및 항공기는 실체법상으로 동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등록된 자동차, 소형선박,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고(규칙 108·130)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규칙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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