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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집행절차> 유체동산, 지명채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유체동산가압류 집행절차> 어음이나 수표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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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집행절차> 유체동산, 지명채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유체동산가압류 집행절차> 어음이나 수표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어음이나 수표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유체동산, 지명채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

 

1.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절차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민집 2961).

즉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체동산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 집행위임은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규칙 2121).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유체동산이 정하여지는 것이다.

 

(2)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생선, 채소와 같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동물의 사육료, 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는 집행관이 현금화할 수 있다(민집 2965). 집행법원의 명령은 필요 없다.

이는 집행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로서도 긴급히 현금화를 할 사정을 안 때에는 그 뜻을 집행관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가압류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964).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기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사 건 : 2018304
채권자 : 박희주
채무자 : 조천희
집행권원 : 2018카단102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 원금 35,000,000, 이자 1,200,000
집행비용 : 200,000
집행일시 : 2018. 3. 27. 14:00
집행장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234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채무자를 만나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가압류할 뜻을 고지한 후 김청허, 이연사 를 참여시키고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을 가압류하였다.
2. 가압류 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봉인( )의 방법으로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3. 보관자에게는 가압류 물건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가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4. 이 절차는 같은 날 15:00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 참여자에게 읽어 준(보여 준) 즉 승
인하고 다음에 서명(기명)날인하였다.


2018. 3. 27.
집 행 관 서오정 󰂙
채 권 자 박희주 󰂙
채 무 자 조천희 󰂙
참 여 자 성명 김청허 󰂙 주민등록번호 581026 - 1026314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참 여 자 성명 이연사 󰂙 주민등록번호 600312 - 2014312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432

 

2. 지명채권가압류 집행절차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민집 2962),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주소 보정을 받아 재송달한다.

 

이때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기간인 2주를 지나서 주소를 보정하더라도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의 주소보정이면 집행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 집행의 속행으로 보아 재송달하고, 보정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거나 재송달도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있다.

 

(2)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집행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218, 1601).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규칙 16).

 

(3) 가압류의 집행절차에서는 현금화절차를 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상태에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없다.

 

3.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

 

(1)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고(민집 291, 18923),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민집 291, 233).

 

다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도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야 하므로 집행에는 증권의 점유취득이 필수적이어서(민집 291, 233) 통상 가압류명령에는 압류의 취지 및 증권의 점유명령[통상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고 위 어음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을 기재한다.

 

(2) 위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가압류에 있어서도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19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38145 판결).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직접 행함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다.

증권의 점유이전은 채권자가 위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가압류집행을 위임하여 행한다.

 

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

 

(1)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이른바 지적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의 집행의 경우는 채권에 대한 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전용실시권 등에 대한 집행에서는 특허권자가 제3채무자가 된다.

 

(2)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등록 관청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등록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 촉탁을 한다(규칙 2132, 민집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