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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장래이행의 소의 개념 및 요건】<장래이행의 소>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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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장래이행의 소의 개념 및 요건<장래이행의 소>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장래이행의 소의 개념 및 요건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25576 판결

1.

[요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목 : 장래이행의 소의 개념 및 요건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장래이행의 소의 개념(= 이 사건의 쟁점)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주석)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1997) 778;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25576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를 말하고, 기한미도래의 청구권 뿐만 아니라 정지조건부청구권 및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청구의 기초가 이미 성립한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2002) 312쪽 이하}.

 

3. 미리 청구할 필요(강현중, 앞의 책 312쪽 이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이행기가 되어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소송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미리 청구할 필요란 채무자의 태도나 이행의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행의무의 성질상 이행기에 즉시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의 본뜻에 반하거나 원고가 크게 손해를 입는 경우

 

의무자가 현재 이행의무의 존재, 이행기, 조건을 다투어 원고 주장의 시기에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속적,반복적 이행청구권에 있어서 현재 이행기에 있는 것에 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장래의 집행불능을 염려하여 이에 갈음하는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소유권이 의한 토지,가옥 등의 인도소송과 병합하여 장래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성을 청구하는 소와 병합하여 그 형성의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미리 청구하는 경우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나, 예를 들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이름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에 피고가 담보목적 및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툰다면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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