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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서)](전산양식 A3301)【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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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서)](전산양식 A3301)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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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서)](전산양식 A3301)【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 부동산 목록 10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1. 채권자는 연락처 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10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해야 합니다.

3.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채무자(소유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청운동 100

20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별 지> 목록

붙임 [이해관계인 일람표]

순 위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

·

○ ○ ○

○ ○ ○

○ ○ ○

주식회사○○은행

○ ○

 

 

서울 동대문구 ○○○

서울 광진구 ○○○

서울 중랑구 ○○○

서울 서초구 ○○○

서울송파구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표지)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 ○ ○

채무자 ○ ○ ○

 

청구금액 금 10,000,000원정

첩용인지 금 5,000원정

○○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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