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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예납금 납부기준】<경매예납금>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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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예납금 납부기준<경매예납금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예납금 납부기준>

 

경매예납금 납부기준

 

1.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민원안내 매뉴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 1), 199-203면 이하 참조]

 

부동산 등(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구분

수수료

감정료

()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

48,000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48,000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88,000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0.8

88,000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0.8

88,000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0.8

88,000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

88,000

(A+B)×0.1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 어업권 등) 등 일반감정의 경우

 

 

*다만,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312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료가 발생될 수 있음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기준금액은 각 목적물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을 합산

 

기준금액(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79,870,129원까지

240,000

48,000

(A+B)×0.1

 

179,870,129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7

48,000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7

88,000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0.7

88,000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0.7

88,000

(A+B)×0.1

 

50억 원 초과

11,037,755,102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0.7

88,000

(A+B)×0.1

 

11,037,755,102원 초과

6,000,000

88,000

(A+B)×0.1

 

아파트 감정의 경우

 

현황조사수수료

()

70,000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신문공고료

()

220,000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매각수수료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

 

 

공장재단, 광업재단

구분

수수료

감정료

()

기준금액(1+2)

1.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2.기계, 기구: 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

48,000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48,000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0.8

88,000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0.8

88,000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0.8

88,000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0.8

88,000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

88,000

(A+B)×0.1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기준금액은 각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

현황조사수수료

()

70,000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신문공고료

()

220,00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동담보된 기계·기구 등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매각수수료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각 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를 활용

- 경매대상 목적물이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등의 경우 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경매대상 목적물이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의 경우 자동차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경매대상 목적물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공장재단, 광업재단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경매예납금 납부 금액 조회가 가능

- ()강제집행 jh800(기타) jh864(경매예납금조회)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및 집행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경매예납금 납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음

 

 

2. 기준금액

(1) 기준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함

 

(2) 기준금액 확인

 

토지 : 개별공시지가(일반건물: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공동주택공시가격)

- 부동산의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사이트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 기준시가

-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사이트

 

선박,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 : 시가표준액

- 자동차, 선박 등의 경우 서울시사이트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기타

-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시가표준액), (기계·기구: 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 +를 합산한 금액

 

(3) 납부할 예납액 계산(아래 기준표의 ()+()+()+()를 합산한 금액)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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