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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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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1)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그 예이다.

 

(2)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다만 채무자가 실력으로 가처분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민법 3893항에 의한 집행명령으로서, 집행관에 의한 저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하는 것이며, 채권자의 행위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될 때(예컨대, 채무자가 점유 중인 건물에 채권자가 입주하려는 경우) 그 행위의 수인을 채무자에게 명하면 단행가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신청취지 기재례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수인을 명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등도 여기에 속한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한 신청취지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