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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9]약정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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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9]약정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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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약정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심 ○ ○

      서울시 ○○○○○○아파트 179-1304

 피 고 ○○관광 주식회사

     제주도 ○○○○1691-29

     대표이사 신 ○ ○

 

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는 2018. 1. 8. 현재 원고에게 금 1,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50,000,000원을 매월 1억원씩 10개월간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1개월 째에 15천만원을 지급하되 이자율은 년 30%의 비율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기재내용과 같이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회수

지급기일

지급금액

회수

지급기일

지급금액

1

2018. 2. 10.

128,750,000

7

2018. 8. 10.

113,750,000

2

2018. 3. 10.

126,250,000

8

2018. 9. 14.

111,250,000

3

2018. 4. 13.

123,750,000

9

2018. 10. 12.

108,750,000

4

2018. 5. 10.

121,250,000

10

2018. 11. 10.

106,250,000

5

2018. 6. 15.

118,750,000

11

2018. 12. 14.

153,750,000

6

2018. 7. 13.

116,250,000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분할 약정지급액 중 3회분까지의 금액만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나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약정지급액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지급증서

1. 갑제2호증의 1 내지 12 각 약속어음

1. 갑제3호증 통고서

기타 구두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사본 1

2. 위임장 1

3. 법인등기부등본 1

   

                                       2018. 4. 1.

                             위 원고 심 ○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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