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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7]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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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7]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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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7]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배○○(상호 : ○○산업)

          경기도 ○○○○○○163-12

 

피 고 1. ○○

               경기도 ○○○○○○958 ○○마을 240-604

          2. ○○

              대구광역시 ○○○○341-3 ○○맨션 101-40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 ‘ON',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에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표시, 부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 ‘ON’,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을 위한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 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에 표시, 부착,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 ‘ON',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그 영업상의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목록 1 개재의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에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표시, 부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목록 1개재의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을 위한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벨, 거래 서류,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에 표시, 부착,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고들은 그 의 사무소, 창고, 차량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의 물 품을 폐기하라.

7. 피고들은 ○○일보, ○○신문에 별지목록 2 기재의 사실광고를 10, 세로 3단의 규격으로 각 1회 게재하라.

8.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9. 1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10.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자동차백미러 제품의 주지성

원고는 2012. 6. 1.경부터 자동차부품 총판점인 □□종합부품을 설립하여 자동차백미러(후사경) 전문 제조업체였던 ()□□밀러로부터 자동차백미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상기 ()□□밀러가 2015. 9. 30. 부도로 문을 닫게 되면서 동 회사의 협조로 자동차백미러 재고품 및 그 금형을 대부분 인수하여 원고의 □□종합부품등을 비롯한 전국지역 판매대리점 등의 기존영업망을 기초로 자동차백미러제조업을 시작하였고, 2016. 4. 1.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백미러를 생산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강릉, 청주, 창원, 진주 등 전국 10개 주요 도시의 총판점과 약 397개에 이르는 거래 소매점 등을 통하여 자동차백미러 제품을 계속 공급,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2. 6. 1.부터 원고의 현 회사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총액은 약 55천여만원에 이르렀으며 2016. 4. 1.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에는 약 26개월 동안 매출총액이 약 144천여만원에 이르는 영업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종합부품’, ‘□□산업또는 ‘ON Indusrrial Co.’라는 원고의 상호와 그 약칭인 □□또는 ‘ON’ 표장(이하 본 건 표장이라 한다)RM제품 품질의 우수성과 함께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한 활발한 영업의 성과로 자동차백미러에 관한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 피고 홍○○의 부정경쟁행위 1 : 모방상표등록 기도

피고 홍○○은 과거 ()□□밀러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밀러가 자신의 상표인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밀러의 부도 후인 2016. 1. 11. 과 같은 해 1220일에 ()□□밀러로부터 아무런 허락이나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이 그와 동일한 표장 □□”(이하 인용상표 1”이라 한다)□□밀러+도형등을 구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구분 제37류의 자동차 백미러(후사경)’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무단 출원한 다음 오히려 2012. 6. 1. 설립된 □□종합부품에서부터 시작하여 ()□□밀러의 부도 후 그 금형 등을 대부분 인수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원고와 서울 일원의 거래업체들에 본건표장 등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바 있으나 상기 출원들은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거절사정되었습니다.

 

3. 피고 홍○○의 부정경쟁행위 2 : 타인의 불사용상표에 기한 경고장 발송

그러자 피고 홍○○은 다시 소외 □□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타이어라 한다)의 상표등록 제254545“ON”(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의 지정상품 중 그간 전혀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경기용자동차에 대하여 2017. 2. 18.자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록한 다음 그 직후인 2017. 2. 22.자로 원고와 원고의 서울지역 거래업체 등에 경고장을 보내와 자동차용 백미러제품에 대한 원고의 상호 등 본 건 표장의 사용이 동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지하고 이를 표시한 제품을 폐기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활동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경고장에 대하여 1997. 3. 7. 피고 홍○○에게 불사용상표에 기한 부당한 권리행사와 부정경쟁 목적의 불법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 명의의 회신을 보내는 한편 2017. 3. 14.자로 상기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 중 경기용자동차, 트레일러, 모터보트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2018. 3. 24.자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들 지정상품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표권자인 □□타이어가 특허법원에 불복제소하였다가 소송을 포기하여 2018. 8. 11.자로 소취하간주됨으로써 동 취소심결은 그 불복 제소기한인 2018. 4. 27.자로 확정되었습니다.

 

4.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3 : 부당 형사고소, 고발

그러나 피고 홍○○은 자신이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상기 인용상표 2의 해당 지정상품이 원고의 2017. 3. 14.자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로 인하여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등록취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기 인용상표 1에 대한 출원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동 출원을 2017. 6. 4.자로 □□타이어에 양도하여 2018. 5. 14.자로 이를 등록받게 하고 백미러제조에 관한 자신의 사업체는 이미 훨씬 전인 2017. 6. 30.자로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인용상표 1의 등록 직후인 2018. 5. 30.자로 □□타이어로부터 다시 이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피고 하○○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하○○과 함께 원고의 상호를 포함한 본 건 표장의 사용을 문제삼아 원고를 또 다시 위 상표권 침해혐의로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5.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4 : 자동차백미러 모조품의 제조, 판매

한편 피고 홍○○()□□밀러의 부도 후인 1996년경 서울 ○○○○362-8 소재에 □□밀러라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차려 ()□□밀러의 백미러 모조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이 2017. 6. 30.경 폐업하였으며 피고 하○○은 대구광역시 ○○○○677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소규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홍성으로부터 재고 등을 인수한 후 □□밀러“ON Mirror Co.”라는 상호와 □□”(이하 인용표장이라 한다) 등의 표장을 사용한 자동차백미러 모조품을 제조하여 서울 강남 일원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이처럼 무단으로 원고의 본 건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그 주소전화등 원고의 제품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조악한 자동차백미러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바람에 원고는 자신이 제조하지도 아니한 제품들에 대하여 이를 원고의 제품과 혼동한 거래업자와 수요자들로부터 애프터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6. 피고들의 법률적 책임

이상과 같이 원고의 상호와 그 약칭인 □□“ON” 등의 본 건 표장은 원고가 □□종합부품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주요 도시의 총판점과 약 400개에 이르는 소매점 등을 통하여 자동차 백미러등의 제조, 판매를 계속하면서 다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백미러등에 관해서는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지 내지는 영업표지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지표장인 본 건 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동차백미러 모조품을 제조, 판매하는가 하면 나아가 본 건 표장이 상표등록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이를 기화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모방상표등록을 기도하고 나아가 소외 □□타이어의 불사용상표인 인용상표 2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인용상표 1을 출원한 후 소외 □□타이어에 양도하여 이를 등록하게 한 후 자신의 영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여 경고장을 발송하고 원고와 거래업체를 고소,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상호 등 본 건 표장의 사용을 집요하게 방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인용상표는 모두 불사용 상표이거나 원고의 선사용 주지표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출원, 등록한 것으로서 상표법상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당연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것들이고 피고들의 이러한 불사용 상표에 대한 사용권등록 또는 도용상표의 출원, 등록과 그에 기한 권리행사는 그 자체가 원고가 적법한 사용권리를 갖고 있는 상호와 선사용 주지표장의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고자 하는 불법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마목과 동법 제4조 내지 제6, 18조 제3, 상법 제23조 제2항 및 제3, 민법 제750조 및 제7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 원고의 실추된 신용에 대한 회복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7. 관 할

이상과 같이 피고 홍○○은 원고의 본 건 표장 사용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할 목적으로 2017. 2. 18.자로 특허청 등록과에 소외 □□타이어의 불사용상표인 인용상표 2(상표등록 제254545“ON”)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등록하고 또한 2016. 1. 11. 및 같은 해 1220일자로 특허청 출원과에 원고의 본 건 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 다수를 상표등록 출원하여 대부분 거절사정되었으나 이중 인용상표 1을 소외 □□타이어에 양도하여 2018. 5. 14.자로 상표등록 제402049호로 등록받게 한 다음 2018. 5. 30. 특허청 등록과에 이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등록하고 피고 하○○도 홍○○의 허락을 얻어 같은 날자로 특허청 등록과에 통상사용권 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또는 “ON”표장이 표시된 자동차백미러를 서울 ○○ ○○에 소재한 ○○상사등을 비롯한 서울 강남 일원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륵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1993. 1. 19. 선고, 922054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상기와 같은 사용권등록행위타인의 표장과 유사한 상호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광고, 선전,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할 때 피고들이 상기 상표들에 대한 사용권을 등록한 특허청 소재지□□등의 표장이 부착된 자동차백미러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등의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귀 원에 본 건에 대한 토지관할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8.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주지표장인 본 건 표장과 극히 유사한 인용표장을 자동차백미러와 그 포장 등에 사용하고 나아가 거꾸로 원고의 본건 표장등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내의 자동차백미러업계의 거래자나 수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본건 표장과 상품 및 영업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인용표장 사용과 원고의 별지목록 1 기재의 표장사용 방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1

1. 갑제2호증 1, 2 진술서 및 명함 1

1. 갑제3호증 1 내지 10 각 확인서 1

1. 갑제4호증 1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종합부품) 1

1. 갑제5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산업) 1

1. 갑제6호증 1내지 9 확인서 1

1. 갑제7호증 1내지 3 각 상표서지정보 및 출원서 (피고 홍○○) 1

1. 갑제8호증 경고장(피고 홍○○) 1

1. 갑제9호증 통고서 1

1. 갑제10호증 상표등록원부 1

1. 갑제11호증 1 2 심결문 및 심결문송달증명원(특허심판원) 1

1. 갑제12호증 소취하간주증명원(특허법원) 1

1. 갑제13호증 압수조서 1

1. 갑제14호증 명함 (피고 하○○) 1

1. 갑제15호증 1 3 백미러제품 사진 및 영수증 1

1. 갑제16호증 각 백미러 제품사진 및 영수증 1

위 입증방법은 추후 변론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4. 30.

                                           위 원고 배○○ (상호 : ○○산업)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지목록 2 -

 

부정경쟁행위 사실광고

하기인은 자동차백미러에 대하여 ‘()□□밀러’(부천시 중구 춘의동 192-6)로부터 시작하여 □□종합부품’(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952-4 자동차부품 상가. 대표 배○○)□□산업’(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3-12. 대표 배○○)에 의하여 다년간 사용되어 당해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표장인 □□산업등의 상호와 그 약칭인 □□또는 “ON”과 유사한 표장을 자동차 백미러와 그 제품포장 등에 사용하고, 거꾸로 □□산업대표 배○○ 등을 상표권침해 혐의 등으로 부당 고소함으로써, 동 주지표장에 화체된 □□산업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및 영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키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업무방해행위 등을 함으로써, 199 년 월 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동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립니다.

 

                                                             2019. . .

 

1. ○○

경기도 ○○○○○○958 ○○마을 240-604

2. ○○ (상호 : ○○산업)

대구광역시시 ○○○○341-3 ○○맨션 101-406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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