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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9]중재판정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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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49]중재판정취소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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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9]중재판정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교역

           제주시 ○○2390 제주도 ○○빌딩 1

           대표이사 고○○

 

피 고 ○○물산 주식회사

            경남 ○○○○○○○○20-5

            대표이사 최○○

 

중재판정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8111-0111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9. 3. 10.에 한 별지기 재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구매인이고 피고는 공급자로서 2018. 3. 11.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구매에 관하여 오렌지 2,000110콘테이너를 미화 1,517,947.20달러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이 부패 변질된 부분이 많아서 그 하자부분에 대한 금액 36,574.27달러를 공제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하자부분에 대한 대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계약서의 입찰유의사항 제18항 대한상사중재항 단서에 전 제15항 마, 바호에 의하여 구상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사중재 등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제15항 바호는 다호의 검사 및 감정결과 외자공급자 귀책으로 인한 현저한 품위규격미달(착항검사 불합격)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위 다호는 도착 이후의 품위(국립농산물검사소의 거사결과에 따름) 손상 및 중량은 당사 지정검사의 검사보고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검정기관인 ○○검정공사는 이건 검정보고서 결론에서 손해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규정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물품에 대한 손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 구상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신청 내용은 원고가 위 입찰유의사항 제15항 바호, 다호에 해당하므로 위 유의사항 제18항 단서에 의하여 상사중재사항이 아니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며 위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5호에도 해당하여 이 건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중재판정서 1

1. 갑제2호증 검사보고서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법인등기부등본 2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5. 7.

                                          위 원고 주식회사 ○○교역

                                           대표이사 고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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