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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3]지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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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3]지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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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3]지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1131 ○○아파트 311-607

 

피 고 이○○

           서울시 ○○○○471-14 ○○빌라 401

 

지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1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에서 2018. 7. 24.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18.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서울 ○○○○220-58 양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며,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원고의 지료청구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본래 소외 진○○2005. 4. 26.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10. 1.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9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1. 16.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동 목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대지(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한옥 구조의 건축물(연와조 세맨와즙 단층 주택 65.98)이 있었으며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동 부동산 상에 있었던 구 건축물을 멸실시키고 새롭게 다세대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서울특별시 ○○○○220-58 양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8. 7. 24.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2018. 8. 19.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실관계와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안은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구 건축물은 현재 멸실되었습니다.)이 소외 진○○의 소유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임의경매 이후 달라진 것이며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구 건물이 존재하다가 구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당시에 재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경락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민법 제366조가 정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료청구를 하기 전에는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법원이 정하는 지료(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지료청구 이후에도 법원이 정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상의 부당이득과 민법 제366조를 청구권원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수액은 추후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기타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 납부서 1

2. 위임장 1

3. 위 입증방법 1

4. 소장 부본 1

 

                                                               2019. 3. 3.

                                                      위 원고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제1목록

서울특별시 ○○○○220-57 155(원고 소유)

 

별지 제2목록

서울특별시 ○○○○220-57 동소 220-58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4층 다세대 주택(13세대)

지층 120.78

1147.78

2147.78

3147.78

493.73

44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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